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대통령실 간담회 [2024년 3월 20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1.대통령실 간담회 방문 일자=>2024년3월20일 

2.대통령실 주관=>시민사회 수석실

3.간담회 참석자 인원=> 24명

4.참석자 대상=>유족회원. 기부자님

 

0.대통령실 간담회 요약

1.*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제6조8  신설]

   [개정안 핵심 법안=>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현역군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약하면=>현역군인 의무복무자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3형 페지론

 

  1] 발의자: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

  2] 발의일자: 2021년4월16일

  3] 현재진행: 정무위원 계류중

  4]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재승님 3형 폐지론 전달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조  제10조]

  [개정안 내용=>*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공법단체가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현재 *순직군인 유족회* 어디로 갈지 유족회가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는 1963년도 공법단체 이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 발의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2] 발의일자: 2024년3월8일

  3] 현재진행: 정무위 계류중

 

3.*군인사법 일부 개정안*[군인사법 제54조의2]

  [국회 통과한 개정안 내용=>*군인 의무복무 기간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한다]


  1]발의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2]국회 본회의 통과후 시행일자: 2022년 7월1일

  3] 국방부 시행령 문제점

    1] 고의 또는 중과실 사망

    2] 위법행위 원인으로 사망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악법 시행령 조항

  4] 간담회 참석자 중 순직이 되어야 할 사망자 3명

    1] 박정수 일병  2] 이용민 중위   3]김정운 대위

  5] 발표자: 이용민 중위 아버지 이득희


4.*국방부 순직결정자는 국가보훈부 유족연금 심사가 불필요하다.

  요약하면=>*국방부 순직* 결정자에게 별도로 *유족연금*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1] 현역군인 의무복무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유족연금*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

  2]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순직*이 안된 군인에 대해서 먼저 *유족연금* 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간담회 참석자 중 유족연금을 받아야 할 유가족 4명

    1] 최명기 하사 유가족  2] 노태환 중위 유가족  3] 박도진 중위 유가족  4] 김우찬 중위 유가족

  4] 발표자: 최명기 어머님 신홍자

 

5. 순직군인 유족회에 기부한 분들의 발언

  1] 김재현 기부자   2] 이정근 기부자

 

6. 점심식사=>구내식당 별실

 

7. 포토존 사진 촬영

 

8. 유족회장 인사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실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참여해주신 우리 유가족님 그리고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직슬픔과 차별아픔*을 가지고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별아픔*이 간담회의 주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不患貧 患不均* 이라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하고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프게 공정하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 순직군인을 위한 에우와 유가족의 아픔을 잘

  헤아려서 오늘 간담회가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발언하신 유가족의 소원을 

  대통령실에서 꼭 실천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강동주 행정관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간담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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