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초안 [2024년 6월19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발의안 [2024년3월8일]

제1조 중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로 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의 유족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발의안

2024년 3월8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회장 발의안 [2024년7월4일]

제1조 중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로 한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6.25 전쟁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의 유족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발의안

2024년 7월4일




***참고자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2]제6조제3항=>시행령에서=>소속기관의 장=>국방부장관

  3]제4조제6항=>

     1]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중과실

     2]공무이탈

     3]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수 없는 사작인 행위

  4]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15. 12. 22., 2015. 12. 29., 2022. 12. 16.>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제2조제1항제1호=>재해사망군경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1호=>"6.25 전쟁" 이란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5년8월15일부터 1955년6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증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4.병역법

  1]제5조제1항제1호=>현역

    1]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2]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5.군인사법

  1]제54조의2제1항제2호=>순직자

                                       가.순직 1형   나.순직 2형   다.순직 3형


6.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제1조

   1]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다음에 삽입하기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참고자료 계속 첨부해야 함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4년 7월 4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