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글쓰기=>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호 가목. 나목 개정안 초안 [2025년 10월 10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17번 글쓰기=>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호 가목. 나목  개정안 발의 초안

                        [2025년 10월 10일] 

 

0.군인사법 제54조의 제2호 가목. 나목 개정안 발의 초안

 

1.개정안 발의 초안 1차 카톡 받음

  1] 보내신 분=>정재민 보좌관

  2] 보낸 날짜=>2025년 10월 10일

  3] 보낸 내용=>복사가 안 되어서 파일로 올림 

 

 

0.유족회장이 보낸 답신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 등믜  구분)제1항=>중략

1.전사자

2.순직자
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변동 없음

나.국가윽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첨부설명
1. 순직 3형  *다*목만 삭제하면 됩니다

2.*순직자*는  가목 나목  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3. 군인사법 개정 가장 핵심  키워드
   1]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2] *의무복무자*=>그래서  제2항에 확실하게 신설 되었습니다

4. *국가유공자법*과  법안 단어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직자*는 곧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단어가 일치 안 되면 군인사법에서* 순직자 특급* 을 주어도 국가유공자가 안됩니다

5.결론
  1] 기존의 법안 단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2] 법안이 간단 명료해야지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면 안된다고 사료 됩니다
  3] 외람되지만 제가 거의 7년 간을 *순직자* 개정안을  연구해서
      1]  김민기 의원=>제 2항 신설
      2]  이제는 부승찬 의원님이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  주신 개정안 견해***
1. *특수직무순직*
  1]  들어 보지도 못한 단어 입니다
  2] *특수직무*는 곧  *가*목에서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전사자*와 중복 됩니다

2.*순직*=>이미 단어 정리가  완료
  1] 제2항에=>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2] 내용도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의 순직3형은 모두가 *공무수행*으로 *공상*  판정을 받은 자 입니다
      단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단어 때문에  *순직3형*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
1.고생하신 보좌관님  유족회가 드린  초안이 가장 목적에 부합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한
   개정안입니다


2.먼저 문자 보시고


3.보좌관님과 저와 법제관과 상의해서 개정 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족회장과  유족회 일동 꾸뻑 인사 올립니다.
2025년 10월 10일 [카톡으로 보냄]

 

0. 정재민 보좌관님 미팅 약속

1.약소 날짜와 시간=>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2.장소:국회의원회관

3.동반자 유족=>법률단장  수석부회장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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