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글쓰기=>전역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일명 박인주법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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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쓰기=>전역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일명 박인주법] [본조신설 2023년.10.23]

[군인사법]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군인사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39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3호, 2025.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 30.] [제60조의30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1은 제60조의32로 이동

  <2024. 4. 30.>]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