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체가 국가 수호 위한 것”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해도 순직자로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
작성자 최고관리자



“군대 자체가 국가 수호 위한 것”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해도 순직자로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0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 순직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사망위로금을 확대하라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 수호와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순직 예외 사유 축소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군인 순직 유형을 구분할 때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인권위는 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도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예외 사유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해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도 지급되는 위로금 3000만원을 1억원으로 늘리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사망원인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일반사망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 제공, 기존 질병 악화로 사망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5가지 권고 사항을 보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이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군인의 사망·부상 사고에 따른 예우와 지원 및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일=>2024년1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