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0번 글쓰기=>*국회의원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당 500만원] [2026년 3월 14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0번 글쓰기=>*국회의원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당 500만원]

                                                          [2026년 3월 14일]

 

0.정치자금 기부금 [국회의원]

1.정당 기부금이 대부분이다

2. 10만원 이하=>100% 세액공제

3.10만원 이상 초과분=>15% 

4.소득금액 한도=>별도

5.소득금액의 개념

  1] 총 급여가 아니다

  2] 근로소득 금액이다.

  3] 기부금 한도=>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0.정치자금 기부금 실제 사례 [국회의원]

 1. 근로소득금액=>4000만원

 2.정치자금 국회의원 기부금 개인 1인 한도액=>500만원

 3. 10만원 이하 기부금=>전액 세액공제 [100/110] [사실상 10만 전액 받음]

 4.초과분 490만원 기부금 세율=>15%=>73만 5000원 세액공제

 5.50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금액=>83만 5000원 [10만+73만 5000원]

  


0.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세액공제 받습니다.

1.부인 명의 기부금=>100만 기부하고 남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0.법인은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0.국회의원이 받는 1년 기부금 한도액=>1억5000만원

1.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0.국회의원이 받는 1년 기부금 한도액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2배=>3억원

 1.정치자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작성일=>2026년 3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