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0번글쓰기=>*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기부금과 세액공제 정리 [2023년 10월 15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0번글쓰기=>*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기부금과 세액공제 정리

                             [2023년 10월 15일]

0.정 기부금

1.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학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해당[공익단체법인]

2. 기부율=>15%~~30%

3.소득금액 한도=>20%

4.소득금액의 개념

  1] 총 급여가 아니다

  2] 근로소득 금액이다.

  3] 기부금 한도=>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0.지정 기부금 실제 사례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해당]

 1.근로소득금액=>4000만원 가정할 경우

 2.지정 기부금 한도=>30%인 1200만원까지만 가능 함

 3.1000만원 이하 기부율=>15%=>150만원 세액공제 [환급액]

 4.초과분 200만원 기부율=>30%=>60만원 세액공제 [환급액]

 5. 120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금액 받는 금액=>210만원

 6. 만약 150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면=>30% 한도에 걸려서 

     추가된 300만원은 한도에 걸려서 기부할 수 없습니다.


 

0.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기부금 계좌

  • 273-910004-22405

  •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공익법인]
  • 010-6594-7000 [개인·단체·회사]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장
작성일=>2023년 10월 15일
수정일=>2026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