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0번 글쓰기=> *기부금* 국세청 세액공제 종합정리 [2026년 3월 9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0번 글쓰기=> *기부금* 국세청 세액공제  종합정리 

                          [2026년 3월 9일] 

 

0.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금액

1.기부금 세액공제

  1] 稅額공제란=>산출된 세금에서 공제한다.

  2] 所得공제란=>과세표준에서 줄이는 방식

  3]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4] 연말정산에서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다.


2.기부금 4가지 종류

  1] 정치자금 기부금

    1] 정당 기부금이 대부분이다

    2] 10만원 이하=>100% 세액공제

    3] 10만원 이상 초과분=>15% 

    4] 소득금액 한도=>별도


  2]법정 기부금

    1] 국가.지자체.국방헌금

    2] 기부율=>15%

    3] 소득금액 한도=> 100%


  3]지정 기부금

    1]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학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해당[공익단체]

    2] 기부율=>15%~~30%

    3] 소득금액 한도=>20%


  4]종교단체 기부금

    1] 종교법인

    2] 기부율=>15~~30%

    3] 소득금액 한도=>10%


3.소득금액의 개념

  1] 총 급여가 아니다

  2] 근로소득 금액이다.

  3] 기부금 한도=>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4.지정 기부금 실제 사례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해당]

  1] 근로소득금액=>4000만원

  2] 지정 기부금 한도=>30%인 1200만원

  3] 1000만원 이하 기부율=>15%=>150만원

  4] 초과분 200만원 기부율=>30%=>60만원

  5] 120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금액=>210만원

  6] 만약 150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면=>30% 한도에 걸려서 

     300만원은 한도에 걸려서 기부할 수 없다.


5.종교단체 기부금 실제 사례

  1] 근로소득금액=>4000만원

  2] 지정 기부금 한도=>10%인 400만원

  3] 400만원 기부율=>15%=>60만원

  4] 400만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금액=>60만원

 


  • 273-910004-22405

  •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공익법인]
  • 010-6594-7000 [개인·단체·회사]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작성일=>2026년 3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