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글쓰기=>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한국전쟁 직전 [1948년8월15일~~1950년6월24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3번 글쓰기=>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전쟁 직전 

                       [1948년8월15일~~1950년6월24일] 

 

0.정부수립 후 국군 조직


1.1948 7 17 정부조직법(법률 제1)에 의해서 국방부가 설치되었으며


2. 다시 1948년 11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국방조직이 편성되었다


3. 국방조직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며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대통령의 통수범위 하에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국방자원관리위원회그리고 군사참의원을 두되 그 직제는 별도의 법률로 정했다.


4. 이렇게 국방조직은 군정을 장악하는 기구로 국방부를 두었고군령은 국방부 내 

  참모총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는 참모총장(參謀總長)과 참모차장(參謀次長)을 두고

  그 밑으로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어 각각 총참모장(總參謀長)과 참모부장(參謀副長)을 

  두었던 것이다정부수립 직후의 국방기구는 다음과 표와 같다.


5. 국방기구의 편성에 이어서 1948년 12월 7 국방부의 직제가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되어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직이

  확정되었다직제령에 의하면국방부 본부에 비서실1(군무국), 2(정훈국), 3

  (관리국), 4(정보국), 그리고 별도의 항공국을 두었다


6. 특히 적극적인 대북 첩보활동과 탐색공작을 위해 설치된 특수정보국인 제4국 설치는 

  이범석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의 반대를 극복한 결과였다

  그밖에 국방부는 육군해군의 작전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고참모총장이 의장이 되어 참모차장육군 및 해군 총참모장과

  참모부장국방부 제12국 및 항공국의 각 국장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육

  해군 장교로 구성했다.


7. 이러한 국방부의 기구편성은 1949년 5월 9 기구간소화 작업으로 국방부 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가 폐지됨으로써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총참모장제만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그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종래의 제4국을

   해체하고 1951년 8월 1부로 병무국을 창설하여 제4으로 삼았다.

 

8.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에는 각각 육군총참모장과 해군총참모장을 두고 각 군 총참모장은 

  국방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군을 통리하여 예하부대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육 · 해군의 작전 · 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했으나, 1949년 5월 기구 간소화 작업으로 국방부 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는 폐지되었다. 


9. 1949년 5월 5일에는 「해병대령」에 따라 해군에 해병대가 창설되고, 실제 창설은 

   1949년 4월15일

  1949년 10월 1일에는 육군항공대가 육군에서 독립하여 공군으로 창설되었다. 

  이리하여 국군의 편제는 현재와 같이 어엿한 육 · 해 · 공군의 3군체제를 일단 갖추게 되었다.


 

10.병역제도

  우리나라 국민의 병역관계를 제도로 규정한 것은 1949년 1월 20일에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

  이다. 이 조치령은 「 병역법」을 제정, 시행할 때까지 병역제도의 임시조치에 관한 긴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국군의 편입은 지원하는 의용병제(義勇兵制)로 하고, 

  병역은 현역과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였다. 복무 연한은 현역 1년, 호국병역은 2년으로 하되, 

  호국병역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하였다. 

  임명권은 현역장교는 대통령령으로 발령하고, 호국병역소속 장교 · 현역 · 하사관 및 

  호국병역 하사관은 편성부대 소속 연대장이 발령하도록 하였다.


11. 그 뒤 1949년 8월 6일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었다. 

  전문 8장 8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0조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국민 개병주의에 의거하여 의무 징병제도와 자유의사에 따르는 지원제를 병용하여 

  여자도 지원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2. 병역은 상비병역 · 호국병역 · 보충병역 ·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1] 상비역은 현역 · 예비역 · 후비역으로, 

  2] 보충역은 제1 · 2 보충역으로, 

  3] 국민병역은 제1 · 2 국민병역으로 세분하였다. 

  4] 병역의무 연한은 만 17세부터 40세까지로 하되, 

     징집 또는 소집된 자와 지원에 의하여 지명된 자만이 실역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5] 그리고 1950년 2월 1일에 「병역법시행령」이 공포되어 1950년 1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나, 6 · 25전쟁의 발발로 이 「병역법」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13. 그러나 일면 전쟁, 일면 건군이라는 역경 속에서 급격히 증대된 병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병력보충은 비상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방위군설치법」(1950. 12. 21.)을 제정하여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집단소집하였다. 

   그러나 계획의 부실과 고급간부의 의혹사건으로 1951년 5월에 이 설치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민병대령」 · 「지원병령」 · 「비상국토방위법」을 시행, 학도의용군 편성, 

   후비병 소집 등의 비상수단에 의하여 70만 대군을 확보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6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