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글쓰기=>홍정기 일병 백혈병 사망과 어머니 박미자 국가배상 위로금 공로자 [개정일 2024년12월10일 시행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25번 글쓰기=>홍정기 일병 백혈병 사망과  

             어머니 박미자님 국가배상 위로금 공로자 

              [개정일 2024년12월10일  시행일 2025년1월7일] 


0.홍정기 일병 사건 내용

1.사건 발생일=>2016년 3월 24일

2.근무 부대=>육군 제2보병사단 

3.부대 위치=>강원도

4.순직 질병 이름=>급성 골수성 백혈병

5.순직자=>홍정기 

6.순직원인=>진료과정에서 치료의 지연 [골든타임 놓치다]

7.사망의 원인

  1]  2016년3월6일 처음 이상 징후 발견

  2]  연대 훈견 기간 중 진료 지연 연대 의무 중대 감기약 등 처방

  3]  사단 의무대 구토. 두통 진료

  4]  2016.03.21 민간병원 진료 혈액암 가능성 진단

  5]  2016.3.22 국군춘천병원 진료 백혈병 뇌출혈 진단

  6]  2016.03.24 인근 대학병원에서 사망

  

8.지휘관 무책임


 9.군의관  책임

  1]  1명 감봉 3개월

  2]  1명 감봉 1개월 

  

10.홍정 일병 순직처리 과정

  1]  2016년 9월=>국방부 순직3형 결정 

  2]  2016년 12월=>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3]  2021년 3월=>국방부 =>중아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재심 청구=>기각

       

11. 순직2형 조건 주장

  1]  연대훈련 등으로 진료가 늦었으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 주장함

  2]  군사망사고 진상규병위원회=>직무관련성 인정했지만 국방부가 거절함

  3]  어머니 주장 순직한 장병들의 죽음의 차별은 소고기 등급 나누기와 같다


12.군인권센타 등 시민사회

  1] 2016년 3 군인권센타 등 보도 시작


0.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개정안에 노력한 박미자님 어머니

1. 2024년12월10일=>국가배상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5년 1월 7일 시행

2. 이 판결의 배경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깔려 있다. 

    이 원칙은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직무상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3.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이 원칙은 군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1971년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에 이 조항을 명시하며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4.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존치 돼 오랜 기간 '악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5.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 1심은 2023년 2월 국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7.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 재판부가 소송비용의 40%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선고 직후 다시 법정에 들어가 재판부를 향해 “개값보다 못하다”,

11. “차라리 애들을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해라”고 소리쳐 항의하기도 했다
12. 앞서 1심에서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13.이후 지난해 12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판결도 달라졌다. 

14. 홍 일병의 아버지 홍 모 씨와 어머니 박 모 씨에게 각각 800만원을, 홍 일병의 조부·조모·형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0.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에 관한 청원>

​1. 국회전자청원

2.2025년8월18일~~~2025년 9월 17일 [1달간]

3.국회참여 입법시스템

4.결과

 

0.유족회장 견해

1.홍정기 일병은 반드시 순직2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

  홍일병이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면 "감옥을 가더라고 징병제에 입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백혈병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생겼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입대 후 질병이다

3.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병사들이 골든타임을 놓히고 사망한다

4.군의관의 부족은 갈수록 더한다. 중요한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규모가 큰 군병원이나

  민간대학 병원으로 후송체계가 체계화 되어야 한다.

5.홍정기 유족은 서울지방법원은 5분 유가족에서 1900만 판결했지만 현재 전국 각 군부대에
  신청한 유가족을 기준한다면 27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없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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