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글쓰기=>防衛兵의 역사 와 1984년 방위병 총기자살 국가유공자의 사례 [2025.09.09]
작성자 최고관리자

 

     13번 글쓰기=>防衛兵의 역사와 1984년 방위병 총기자살 국가유공자의 사례

                          [41년간 국방부 뒷걸음][2025.09.09]

[방위병 개요]

1.방위병(, Defense servicemen[1], Defence soldier, Bangwibyeong[2])은 

  1969년 4월 5일부터[3] 1996년 6월 25일까지[4]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제도이다. 

2.보충역이지만 현재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민간인아니라 군인 신분이었다.

3.현역과 비교하여 출퇴근하고 복무기간이 짧았기에[5][6] 

4.방위병이라는 이름 말고 '단기 사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7] [단기사병은 공식용어가 아니다]
5.신규배치는 1994년 12월 26일이 마지막이었고, 방위병의 업무를 신설된 

6.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이 이어받고 이원화되었다,

7. 그러니까 방위병에서 국가 행정 보조[8]는 사회복무요원, 국토방위는 상근예비역으로 갈라진 것이다.

8.방위병도 오늘날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처럼 때때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9.1969년 4월 5일 내무부 주관으로 시행되어, 1971년 7월 국방부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10.군부대, 예비군부대, 경찰서, 행정기관 등에서 병사업무·경계·행정보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1.방위병은 군인 신분(보충역)으로, 군인사법·군형법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방위병 대상]

1.당시 넘쳐 나던 병역 대상자[10]처리하기 위한 제도[11][12]였으며, 

2.현역 대상자들도 학력과 급수에 따라 보충역 전환되어 방위병으로 소집되기도 했다

3..복무기간은 대체로 18개월 기준이며 가족관계에 따라 다소 줄어든다

 

[방위병 논란]

1.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문회 강선영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서 22개월을 근무하고 

   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되었다”며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다. 

  그러니까 무려 8개월이나 많은 22개월여를 복무하셨다. 

  저는 방위병 출신이라서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가능하다

2.안 후보자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1985년 8월말까지 약 22개월 복무한 뒤 일병으로 전역한 기록이 있다 

3.안 후보자의 세 아들은 모두 육군(장남·삼남)과 해병대(차남)에서 현역 복무 후 병장으로 제대했다.

4.그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19대 총선에서 동대문갑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뒤 22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된 5선의 중진 의원이다.

 

[방위병 국가유공자 사례]

1.사고일자=>1984년 경기도 화성 해안 초소

2.사고 당사자=>최영식 일병 청각장애인 6급 [입영 자체가 위법]

3.사고이유=>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고문관 소리

4.사망방법=>총기로 자결행위 [他殺설도 있음]

5.국가유공자 되기까지 과정

  1] 1984년=>일반사망 판정

  2] 2008년=>제1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방부에 재삼의 요청

  3] 2008년=>국방부 자살이라며 재심 육군본부에서 기각

  4] 2010년=>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거부함

  5] 2010년=>행정심찬 제기

  6] 2011년 8월 30일=>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가유공자 인정 결정

  7] 이 소송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 [故 유현석 천주교 인권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도움


[의무복무자 현역에게 자살자 순직3형은 1984년 보다 못한 惡法]

1.상기 방위병 최일병의 사례로 볼때 국가는 의무복무자 방위병을 예우했다

2.1984년부터 2025년까지 41년이 지난 징병제 의무복무자 현역의 예우는 참으로 국방부 羞恥

3.방위병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도 당연히 징병제 의무복무자입니다.

4.결론=>안규백 국방부 장관님부승찬 의원님군인사법 개정안은 늦었지만 국회를 통과해서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예유를 받아야 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