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의 역사 [상세설명]
작성자 최고관리자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역사 [상세설명] 

 

 

1.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수립 

  정부가 수립되고 복잡한 국내외 정세속에서도 정부는 보훈에 관련된 분야를 각별하게 신경쓴 이유는 

  *광복회*라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예우 문제가 선결과제가 있었다.

 

2.1949년 10월5일=>*군사원호과* [사회부=>사회국=>군사원호과]

  정부수립 14개월 이후에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를 설치한 것이 보훈의 첫걸음이 되었다.


3.1950년 4월 14일=>"군사원호법" 제정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를 위한 원호제도가 처음 수립된 것은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비를 토벌하다 전사한 사람이나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에 있었다. 

‘도와주며 보살핀다’는 ‘원호’(援護)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보훈제도는 그 출발부터 ‘예우’보다는 ‘시혜적 보상’ 중심이었다. 그런데 「군사원호법」은 해방 후 좌우 대립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원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으로 원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인 이외에 경찰, 청년단체원, 노무동원된 피징용자 등 대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호제도를 보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사원호법」은 군 복무하는 장병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현역복무 또는 소집 중에 있는 자 등의 가족 중 입영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보조, 퇴역장병에 대한 재고용 등 직업보호 규정이 있었다.「군사원호법」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적용대상자와 그 이외에 장병으로서 전투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으로 퇴직한 자까지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다.유족의 범위사망한 후 계속 동일 호적 또는 기유부(奇留簿) 내에서 세대를 같이 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제외) 그리고 형제자매(「경찰원호법」에서는 불인정)로 그 범위가 아주 넓었다.

장병 또는 상이군경 가족의 범위는 상이군경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인정) 또는 자녀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 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경찰의 경우 제외)까지였다.원호법상의 유·가족의 범위는 연금지급 등 국가재정부담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생계보호 차원에서 확대되어 있었다. 

 

4.1950년 6월 25일=>한국전쟁 발발

5.1951년 7월 13일=>*원호국* [사회부=>원호국=> 군사원호과. 경철원호과. 보도과]

6.1955년 2월 17일=>원호국   [보건사회부=>원호국]

군사원호청이 설치되기 전의 상이군인, 경찰에 대한 취직지원과 복지 등의 원호업무는 사회부와 보건사회부의 원호국에서, 현역 군인의 원호 업무는 국군사령부 원호과, 내무국 원호과, 국방부 원호과에 각각 산재하던 것을 통합하여 사회부 원호국으로 조직하였다.


7.1961년 7월  5일=>"군사원호청 설치법"

8.1961년 8월  5일=>*군사원호청*

9.1962년 4월 16일=>"원호처 설치법"

10.1962년 4월 16일=>*원호처*

군사원호청(軍事援護廳)은 상이 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인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사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5일 내각 직할로 발족하였으며 1962년 4월 16일 원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11.1985년 1월  1일=>*국가보훈처* 출법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한 국가보훈처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다섯 차례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입지가 불안정했다.

 

12.2023년 6월  5일=>*국가보훈부* 출범

정권에 따라 급이 자주 바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나, 지위만 격상되고 명칭은 처장(處長)으로 결정되었다.[2]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라 국가보훈부 승격 계획이 발표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보훈부 승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과 관련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결국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내용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6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서 2월 27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승격했다. # 국가보훈부장관의전서열은 장관 가운데 9위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출범식 및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은 오전 9시 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주한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취임사, 직원들의 다짐 등 내용으로 40분간 이뤄진다. * 식순 첨부

이어지는 현판식은 10시부터 세종청사 9동(국가보훈부) 1층 현관 입구에서 출범식 참석 인원과 같은 인원(30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 등 15분간 식순으로 진행되고 현판식을 끝으로 공식 출범행사가 마무리 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4년5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