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유족회 발의안과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의원 발의안 비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9.20   

                                                                                                      발  의  자:김용태.천하람.민병덕

                                                                      이수진.김남근.장철민

                                                                      이해민.김현정.강선우

                                                                      정진옥.김영호.오세희

                                                                      권향엽.윤건영.허성무

                                                                      박해철.박민규.박희승

                                                                      강준현.전용기.김민전

                                                                      김영배.박상혁.조승래

                                                                      조   국.김종민.용혜인

                                                                      김한규.고민정.정혜경

                                                                      전재수.진선미.김용민

                                                                    우원식.이훈기 의원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

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를 "제4조제1항제3호에"로,

"제4호 및 제6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3조(회원)

1. (현행과 같음)

2.--------제4조제1항제3호에------

  --------제4호에---------

3.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4.~10.(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윤한홍의원· OOO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에

해당되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고 회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2024년9월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공법단체

총 17개 단체 중 9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한국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현역으로 의무복무 중인 수많은 국군장병이 안타깝게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비롯해  순직장병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국군장병의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부로부의 사단법인 허가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 '대한민국 순직국군장병유족회'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공법단체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또한 기존 법률로 인정받는 보훈공법단체와는 구성원과 성격 등이 달라서 별도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사항=>이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5호에 해당되는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인의 유족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인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3조(회원)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민병덕의원 발의안과 비교 취사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인의 유족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군인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장 발의 건의안

작성일=>2024년9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