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글쓰기=>국가배상법제2조3항 [신설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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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글쓰기=>국가배상법제2조3항 [신설 2025.1.7]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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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생활법령버튼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08. 3. 14.]

 

“개값보다 못해”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 국가배상 결정에 반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일부 배상을 인정하긴 했지만, 유족들의 분노가 재판 직후 법정을 뒤덮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홍 일병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800만 원, 형과 조부모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홍 일병 사건은 국가배상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라며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임에도 유족들에게 책임의 일부를 지우고, 턱없이 낮은 위자료를 제시한 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 비용의 40%를 유족에게 부담하게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7월 24일